필독)) 2급 자격규정 및 회원 자격 유지조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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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23-10-28 10:52 조회2,7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사티어학회 2급 자격규정 및 회원 유지조건.hwp (74.0K) 43회 다운로드 DATE : 2023-10-28 1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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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티어학회 정기총회(10월 20일)에서 결정된
변경된 2급 자격규정 및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존 규정 | 변경 안 | ||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 과제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1. 동영상 시청 | 6개 | 2개 | |
2. 빙산 탐색 | 10개 | 5개 | ||
3. 상담 사례 | 1) 요약 사례보고서 1개 2) 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1개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3) 녹음파일 포함 사례보고서 1개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 1) 음성파일(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1개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2) 영상파일(축어록 제외) 사례보고서 1개
※ 상기 1), 2)번 중 하나 택일 | ||
4. 출석 관련 | <대면 수업> 1년 과정 중 결석 가능 횟수 4회 (결석 시, 녹화된 해당 영상 강의로 보충) | <비대면 zoom 수업> 100% 출석 요함. (결석 시 , 녹화된 해당 영상 강의로 보충) | ||
5. 자격 증서 |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 ||
사티어학회 2급 자격규정 변경 | 시 험 | 필기시험(인간 발달 과목) * 연구소 교육내용 : 성격심리학, 개인 및 부부가족 역동, 방어기제를 다루는 기법 등 | * 대학원에서 수강한 경우 면제(성격심리, 발달심리). ** 연구소의 과목(성격심리학)을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시험 필수과목 중의 인간발달 과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 과목 이수 후, 연구소 자체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한가학의 인간발달 자격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 |
치료사례 | 10사례, 50시간 이상 | 5 사례, 20시간 이상 | ||
지도감독 | 25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사티어 학회 슈퍼바이저) | ||
공개사례 발표회 | 발표 | 1회 이상 | 2회 이상(사티어 모델 사례) | |
참가 | 5회 이상 | 7회 이상 | ||
사티어학회 회원자격 유지조건 | 유지조건 | 5년 주기 | 1년 주기 | |
학회비 납부 | 1년 주기 | 1년 주기 | ||
교 육 |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1) 영상교육(특정 주제 및 사례별 강의, 시연 포함) - 총교육 시간(10시간 내외) - 원하는 주제(7과목) 중 하나 택일. - 비용(10만원)
2) 공동학술대회 참여 ※ 상기 1), 2)번 중 하나 택일 | ||
공개사례발표회 |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10회 이상 참가 | 공개사례발표회 2회 참석 |
* 최종 자격규정 변경안은 2024년 5월 자격검정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 자격유지자의 경우, 자격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연락처 010-5737-6150 (화, 목 15: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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