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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Korea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사티어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과 부부, 가족치료 방법론을 연구하고 보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족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의 연구
2.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의 국제 교류
3.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의 관련 홍보 및 출판
4.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의 전문가를 위한 교육
5.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의 전문가 자격제도 관리
6. 회원의 권익 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또는 현재 교육과정 중에 있거나, 이수한 자로서 본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의 선거권은 제한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
1. 회계연도 기준 3년 이상의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2인, 총무 1인
4. 각 위원회 위원장 10인 이내

제9조 (임원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013.06.14 개정]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자산 상황과 회계 운영, 이사회 운영 및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2조 (총회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인준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업무수행 인준
4. 예산 및 결산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 전,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그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 및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3. 선임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4. 고문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학회 사업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8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이사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 6 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2조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
1. 본회는 상담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모임을 감안하여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자격 관리

제23조 (자격 관리)
본 학회는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관리 및 자격시험을 관리한다.

제24조 (자격관리위원회)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도 자격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자격 및 시험)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 및 시험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 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회계의 구분)
본 학회 회계는 목적 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그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013.06.14. 개정]

제29조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장은 감사 2주 전까지 감사 관련 일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명칭 사용)
본회의 “사티어” 명칭은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산하 Korea Satir Institute에서 재위임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제32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3조 (간사)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6월 14일 일부 개정하였다.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티어 전문가 교육기관) 사티어 본부의 위임을 받은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소속 Korea Satir Institute
(KSI)를 사티어 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유지)
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학회 연회비 납부
2. 역량 강화 훈련 : 회원은 다음의 역량 강화 훈련 중 택일.
(1) 동영상 교육 시청 (특정 주제 및 사례별 강의, 시연 포함하여 연중 10시간 내외)
(2) 공동학술대회 참여
(3) 사티어 전문가과정 재수강 및 워크숍, 사티어 집단 슈퍼비전 등 참가(연중 총 10시간 내외)
3. 본 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 연 2회 이상 참석 [2024. 05.09.개정]

제4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다. 2년 연속 자격이 정지될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회원의 사망
2.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 자
3. 회계연도 기준 3년간 연회비를 미납한 자
4. 제3조에 의거 회원의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5.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회원자격 취소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 자격증 및 경력위조 불가 : 연구소 및 학회의 강사 자격증 없이 사티어 강의 및 훈련을 외부에서 할 수 없다.
* 강사 자격증을 임의로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무단 변경하여 과목 훈련과정으로 사용하거나 회원들 간에 사적인 이익(예: 금품 요구), 혹은 학회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는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혹은 학회로부터 자격정지 및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 02.21. 추가]

제5조 (회원의 자격회복)
제4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 미납된 회비 전액 납부
* 체납 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 회원의 자격유지 요건 충족
* 제3조(회원의 자격유지) 요건을 이행해야 한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부회장의 직무)
기획 사업 담당 부회장은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은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사례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10조 (운영위원회)
1. 회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 준비 및 개최
2)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행 및 보고
3) 각 위원회의 제반 업무 심의 및 의결
4)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에 관한 사항
5)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의 수행
6)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11조 (위원회 운영)
1.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학회 총무는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수발을 지원해야 한다.
3. 학회 홈페이지는 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관리한다.

제12조 (위원회)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1.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와 워크샵 기획 및 주관
2. 편집위원회: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3. 교육위원회: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4. 윤리위원회: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과 시행
5. 사례연구위원회: 사례회의 계획 및 개최
6. 홍보위원회: 홍보 책자 및 자료 발간. 학회의 학술 활동 홍보
7. 대외협력 위원회: 학회의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 활동8. 국제교류위원회: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추진

제13조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
1. 분과연구회와 지역연구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각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에서 정한다.
3.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 활동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4. 모 학회는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4조 (자격관리위원회)1.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감사 1인으로 한다. [2024.04.19 개정]
2. 자격관리위원회의 장은 회원의 자격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력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부와 관련된 사항을 계획, 실행하고 이를 심의한다.
2) 자격심사를 공고한다.
3) 응시자의 응시 자격을 심의한다.
4) 자격 규정을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5) 응시료 징수, 자격심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6)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자격의 획득을 위한 제반 과정을 홍보한다.
7)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4) 자격관리위원장 선출 : 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자격관리위원은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전문가 1급 이상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 자로서 자격시험과 자격심사 업무를 돕는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격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 (전문가 자격 경과조치)2011년 6월 이전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그대로 수용하되, 새로운 학회 회칙에 동의하고, 새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본 시행세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2024년 2월 19일 세칙 추가하였다.
본 시행세칙은 2024년 4월 19일 1차 개정하였다.
본 시행세칙은 2024년 5월 9일 2차 개정 직후부터 시행한다.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소속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제5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자격관리위원회)
본 학회 회칙 제7장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4조 (자격등급)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소속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3.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 - 슈퍼바이저

제5조 (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본 학회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The Virginia Satir Global Network 연계 기관인 Korea Satir Institute(KSI)에서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 훈련과정 Certification을 받은 자 [2017. 12. 18 추가]
2. Korea Satir Institute(KSI)에서 부부상담 전문가 워크샵 참가 이수증을 받은 자* 외국(미국 본부 또는 캐나다 지부)에서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모델을 교육받은 경우, 교육 시간만 인정된다.
(단,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과 강사에 의한 레벨 Ⅰ,Ⅱ 시간 내에서만 인정.)
3.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상담 현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필수 교과목(상담개론, 가족치료개론, 개인 및 가족역동)을 이수한 자
5. 사티어 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2013.06.14. 추가]

제6조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은 본 학회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취득 후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 현장 실무능력이 5년 이상인 자
3. 사티어 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2013.06.14. 추가]

제7조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 - 슈퍼바이저)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 감독급인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취득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 현장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사티어 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2013.06.14. 추가]

제8조 (역할)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하여 개인, 부부,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2) 가족구성원 개인 및 가족의 기능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조력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은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 심리적 관계적 부적응을 겪는 부부,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
3)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에 대한 연구 수행4)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격이 인정되면 사티어 모델 부모역할 강사, 사티어 모델 의사소통 강사로서 공식적인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강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강사 자격이 박탈된다.

3.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 - 슈퍼바이저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인 슈퍼바이저는 가족상담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 부부, 가족의 기능향상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개입, 진단, 평가, 치료 수행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 및 추천
3)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의 수련 내용 평가
4) 사티어 변형체계치료에 대한 연구 수행

제 3 장 자격심사

제9조 (수련과정 및 내용)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은 자격심사를 위해서 다음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 내용은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사례와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지도감독 시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감독에게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련 과정을 필하여야 한다.
1) 상담사례 : 5사례 20시간 이상 실시
2) 본인의 사례 개인 지도감독과 집단 지도감독을 합하여 총 15시간 이상
3)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에서 연 2사례 이상 발표해야 한다. [2024.05.09.개정]
4) 필기시험(성격심리, 발달이론 등)은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 한다. [2023.10.23.개정]
(동영상 내용 : 성격심리, 발달이론, 방어기제, 개인 및 부부가족 역동 -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홈페이지)
* 단, 학부 또는 대학원의 성격심리, 발달이론 이수자는 위 동영상 시청이 면제될 수 있다.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다.
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요건
(1) 상담사례 : 25사례(각 사례 5회기 이상) 130시간 이상. (부부/가족 15사례 120시간 이상, 그 중 5사례는 10회기 이상 실시.)
(2)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 20시간 이상.(개인상담 20시간 이상 중 1/2은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모델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1/2은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 또는 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FT 슈퍼바이저에게서 받을 것을 추천함.)
(3) 집단 지도감독 20시간 이상.(‘집단 지도감독’이라 함은 수련생 5인 이상 15명 이내로 받는 지도감독을 말함.)
(4) 본인이 치료한 상담사례에 대한 개인 지도감독 50시간 이상. (부부상담 5사례 이상 포함.)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수련생 2인 이상 4인까지로 하며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의 지도감독만 인정함.)*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요건의 개인 지도감독 50시간 이상에서 2급 슈퍼비전 15시간 중 10시간을 누적 인정하며, 나머지 개인 지도감독 40시간은 2급 자격취득 이후부터 산정함.
* 최소 10사례는 녹화나 녹음자료로 슈퍼비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사례발표회에서 연 1사례 이상 발표.(6) 면접 심사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 요건 [2024.4.19. 추가]
(1)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과정, 사티어 부부치료 훈련과정, 사티어 특정주제 훈련과정을 모두 수강(영상 가능).
(2) 상담사례 : 12사례(각 사례 5회기 이상) 60시간 이상.
(3) 상담사 본인의 사티어 모델 개인상담 10시간 이상.
(4) 개인 지도감독과 집단 지도감독을 합하여 총 30시간 이상.
* 2급 자격취득 이후의 시간만 산정함.
(5)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사례발표회에서 연 1사례 이상 발표.
(6) 면접 심사 [2024.4.19. 추가]

3.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 - 슈퍼바이저
1) 상담사례 : 80사례 400시간 이상.(2인 이상의 가족상담 10사례 이상 실시, 부부가족 120시간 이상)
2) 지도감독 : 1급 취득 후, 수련생에게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50시간 이상의 지도감독 실시.
3) 개인 지도감독 : 20시간 이상.(상담사 본인의 개인지도 감독 20시간 이상 중 1/2은 사티어 변형체계치료 모델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1/2은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 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PT 수퍼바이저에게 받을 것을 추천함.)
4) 집단 지도감독 : 20시간 이상.(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 중복 금함.)
5)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S.O.S) : 최소 2사례, 20시간 이상.(본 학회 슈퍼바이저의 지도감독이어야 함.)
6)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S.O.S) 사례 발표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취득 후 만 3년이 경과한 신청자는 사티어 지도감독자 모임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1사례를 발표하고 심사에 통과해야 함.
7) 1급 취득 후,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사례발표회에서 1사례 이상 발표.
8) 면접 심사

제10조 (자격심사 청구)
수련 과정을 완료한 자는 자격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1부 [2013.06.14 개정]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상담 현장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 1부
4) Korea Satir Institute(KSI)의 부부가족 상담 전문가 훈련과정에서 발행한 certification 사본 각 1부.
5)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수련요건 증빙 자료(상담사례,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사례 등)
6) 2급 필수 동영상(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홈페이지) 이수증 1부. [2023.10. 23. 개정]
7)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발표(2회 이상) 이수증
8) 이력서 1부
9) 회원자격 유지 증빙 자료(연회비 납부내역, 역량 강화 훈련 확인증,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이수증 등)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013.06.14 개정]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필수과목 확인) 각 1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상담 현장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경력 증명서 1부
4)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요건 증빙 자료(상담사례, 개인상담,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사례 등)
5) 상담사례 보고서(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한 회기 전 과정 축어록을 포함 제출하여야 함. 단, 영상이나 음성파일로 제출할 때는 축어록을 첨부할 필요 없음.) [2024.04.19 개정]
6) 본 학회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8) 사티어 모델 슈퍼바이저 2인의 추천서
9) 회원자격 유지 증빙 자료(연회비 납부내역, 역량강화 훈련 확인증,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이수증 등)

3.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 - 슈퍼바이저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013.06.14 개정]
2)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의 상담 현장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부
4)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급 수련요건 증빙자료(상담사례, 개인상담,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사례 등)
5)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동영상(파일, CD) 1개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8) 지도감독을 받았던 지도감독자 2인의 추천서 제출
9) 회원자격 유지 증빙서류(연회비 납부내역, 역량강화 훈련 확인증, 공개사례발표회 참가 이수증 등)

제 4 장 자격증 발급, 자격 유지 및 효력 정지, 자격회복

제11조 (자격증 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며, 학회장은 자격증을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

.제12조 (자격의 유지)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각 자격에 해당하는 역할수행과 시행세칙 제3조 회원의 자격유지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격의 정지 및 자격증의 효력 정지)
1. 자격의 정지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원자격은 유지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의 효력 정지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상담사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반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로 의해 그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의 회복)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가 효력 정지 및 상실된 전문가 자격을 재취득하고자 할 때는 시행세칙 제3조 회원의 자격유지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2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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