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격검정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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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4-03-01 19:03 조회14,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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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자격검정 실시 공고”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가족치료사·부부치료사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도 자격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2014년 3월 4일,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장
1. 자격검정 접수
1) 기간 : 2014년 3월 31일(월)~4월 4일(금) [5일간]
2) 방법 :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홈페이지(http://www.ksta.kr)에 접속한 후, 자격검정을 위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할 것
2. 자격검정 응시자격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가족치료사 자격검정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자격규정 제 5조, 9조, 10조, 12조)
조항 | 요건 내용 | 근거 |
응시 자격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상담현장 실무 경력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 자격규정 제 5조 |
수련 조건 | (1) 치료사례 : 60사례 이상을 포함하여 500시간 이상(이 중 2인 이상을 포함한 가족상담을 10사례 이상 실시) (2) 개인 지도감독 이수 : 30시간 이상 (3) 집단 지도감독 이수 : 20시간 이상 (4) 지도감독 실시 : 50시간 이상 (5)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 20시간 이상 (6)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7)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사례발표 2사례 이상 (8) 면접심사 실시(추가) | 자격규정 제 9조 |
자격의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석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 자격규정 제 12조 |
제출 서류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5년 이상 상담 현장 실무 경력 증명서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치료사례,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지도감독 실시하는 동영상(파일, CD) 1개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 자격규정 제 10조 |
*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1인 또는 2인까지 포함한다.
* “수련 조건”이라 함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치료사례와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지도감독 시간은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감독에게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수련 조건은 1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
* 상담현장 실무 경력 인정은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5년 이상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현장 실무 경력만을 인정한다.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자격규정 제 6조, 9조, 12조, 10조)
조항 | 요건 내용 | 근거 |
응시 자격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 자격규정 제 6조 |
수련 조건 | (1) 치료사례 : 40사례 이상을 포함하여 300시간 이상(이 중 2인 이상을 포함한 가족상담을 5사례 이상 실시) (2) 치료사 개인상담 : 20시간 이상 (3) 개인 지도감독 : 20시간 이상 (4) 집단 지도감독 : 20시간 이상 (5)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6)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사례발표 1사례 이상 (7) 면접심사 실시(추가) | 자격규정 제 9조 |
자격의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석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 자격규정 제 12조 |
제출 서류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치료사례, 치료사 개인상담,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치료사례 중 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1회기 전 과정 축어록과 함께 동영상(파일, CD)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 자격규정 제 10조 |
*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1인 또는 2인까지 포함한다.
* “수련 조건”이라 함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치료사례와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지도감독 시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감독에게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수련 조건은 2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을 중복 사용할 수없다.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자격규정 제 7조, 9조, 10조, 12조)
조항 | 요건 내용 | 근거 |
응시 자격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The Virginia Satir Global Network 연계기관인 한국사티어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전문가 훈련과정’을 거쳐 수료한 자 (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4) 필수 교과목: 상담개론, 가족치료개론, 가족관련1과목*** | 자격 제 7조 |
수련 조건 | (1)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수료자 (2)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3회 이상 참석 | 자격 |
자격의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석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 자격 제12조 |
제출 서류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자격 응시원서(본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필수교과목 이수 확인용)각 1부 또는 경력증명서 (4)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사본 (5) 이력서 1부 | 자격 제10조 |
*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상담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가족관련 과목은 The Virginia Satir Global Network 연계기관인 한국사티어연구소에서 실시되는 “개인 및 가족역동에 대한 분석과 치료”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수련 조건”이라 함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치료사례와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지도감독 시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감독에게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자격검정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자격규정 제 5조, 7조, 8조, 11조)
조항 | 요건 내용 | 근거 |
응시 자격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 (2) The Virginia Satir Global Network 연계기관인 한국사티어연구소에서 실시되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전문가 훈련과정’을 거쳐 수료한 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 | 자격 제 5조 |
수련 조건 | (1) 부부치료사례: 15사례 100시간 이상 부부치료 실시 | 자격 제 7조 |
자격의 |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에 해당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석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 자격 제11조 |
제출 서류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전문가 훈련과정’ 수료 확인증 (5)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치료사례) (6) 치료사례 중 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1회기 전 과정 축어록과 함께 동영상(파일, CD) 제출 | 자격 제 8조 |
*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2급 가족치료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와 부부치료사 자격증 2개가 중복된 경우 : 자격의 유지 조건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자격의 유지에 한하여 1개만 충족시키면 된다.
* “수련 조건”이라 함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치료사례만 인정한다.
3. 등급별 제출서류
등급별 제출서류
치료사 자격검정 자격심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소정의 기본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급 | 제출 서류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지도감독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5년 이상 상담 현장 실무 경력 증명서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 (치료사례,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지도감독 실시하는 동영상(파일, CD) 1개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1급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치료사례, 치료사 개인상담,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치료사례 중 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1회기 전 과정 축어록과 함께 동영상(파일, CD)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2급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경력증명서 (4)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사본 (5) 이력서 1부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본 학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전문가 훈련과정’ 수료 확인증 (5)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치료사례) (6) 치료사례 중 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1회기 전 과정 축어록과 함께 동영상(파일, CD) 제출 |
※ 당해 연도까지의 학회비 납부 현황은 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자격검정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
항목 | 2014년 | 비고 |
자격관련 공고 | 3월 4일(화) |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접수 기간 | 3월 31일(월) ~ 4월 4일(금)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심사 결과 발표 | 4월 29일(화) | 홈페이지 공고 |
이의 신청 접수 | 4월 30일(수) ~ 5월 2일(금) | 이메일 접수 |
이의 신청 결과 통보 | 5월 16일(금) | 개별통보(메일) |
면접 심사(지도감독, 1급) | 5월 23일(금) | 대상자 개별통보 |
최종 확정 발표 | 5월 27일(화) | 홈페이지 공고 |
자격증 수여 | 6월 13일(금) | 정기총회에서 수여 |
♣ 기본 심사료 : 국민은행 663901-04-007760, 예금주 이영란(자격관리위원회)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지도감독 : 10만원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1급 : 7만원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 5만원
·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부부치료사 : 5만원
※ 납입기간 : 서류 접수 기간과 동일 (4월 4일 금요일까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24번지 파크타워 103동 502호(우편번호 140-762),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5. 자격검정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서류 제출 시 해당하는 급별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고, 서류 접수 마감일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본 학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심사료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격 검정을 철회하고 납입한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서류접수를 취소 신청해야 합니다.
④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접수하며, 그 외 기간에는 추가서류를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심사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될 것이고 불합격자는 탈락한 구체적 사유와 보완 사항을 개별 공지(이메일)합니다. 또한 불합격자는 다시 자격검정을 청구할 때에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⑥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www.ksta.kr)를 참고하거나 이메일 (ststaok@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간사: 연하영/ 010-5737-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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