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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자격갱신 안내(2009년 자격 취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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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4-09-30 19:08 조회15,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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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어 학회 2014년도 자격갱신 안내


본 학회 자격규정 갱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14년 자격갱신 대상자(2009년 자격증 취득자)께서는 자격규정에서 제시한 요건을 참고하시어 자격갱신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12 조(자격의 유지)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격증 급수


자격규정 내용


지도감독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1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2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에 해당하는 교육연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내역을 참조하시고 이 중 20시간을 이수하시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교육연수 내역


사티어 구조화 집단상담 (2일*8h=16h)


7월, 8월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훈련과정 (4일*8h=32h)


6-7월


공개 특강 2회 (2회*4h = 8h)


여름, 겨울


한국사티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1. 자격 갱신 심사 일정



항목


2014년


비고


자격갱신 공고


10/1(수) ~ 10/5(일)


홈페이지 및 메일 공고


서류접수 기간


10월 6일(월)~10/24일(금)


이메일 접수


(ststaok@gmail.com)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10월 31일(금)


홈페이지 공고


1차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11월 1일(토)~7일(금)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 결과


최종 확정 발표


11월 14일(금)


홈페이지 공고


자격증 발급


11월 14일(금) 이후


우편 발송 혹은


정기총회 수여


2. 제출서류

1) 사티어 가족상담사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Ⅰ) 1부(학회소정양식).


2) 사티어 가족상담사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Ⅱ) 1부(학회소정양식).


3) 학회비 납부 영수증 1부 : 학회에서 확인하오니 미제출 하셔도 됩니다.


4) 기존에 발급받은 사티어 가족 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5) 사티어 가족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이행사항 관련 증빙 서류(해당 이수증).


6) 사티어 가족상담사 심사비(3만원)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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