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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개사례발표회 참관 이수증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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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20-03-16 10:02 조회12,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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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발표회 이수증 관련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타 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검정시 제출하는 공개사례발표회 이수증 양식이 변경되어 수정된 이수증을 본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20183월부터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석하신 회원분은 이수증을 출력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에 발급받으신 이수증으로 타학회에 제출시 인정되지 않음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1) 주최기관명 변경 :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2018. 3월부터 적용)

 

2) 201910부터는 각 사례별로 이수증발급(별도 인증번호 부여)

- 두 사례가 발표된 공개사례발표회에서는 총 2장을 출력, ex)201910_no1, 201910_no2

 

* 출력방법

학회홈페이지 ⇒ 자료실 ⇒ 이수증출력 ⇒ 참가한 달 ⇒ 성명 ⇒ 검색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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