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격갱신 안내(2009년 자격 취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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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4-09-30 19:08 조회15,3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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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티어 학회 2014년도 자격갱신 안내
본 학회 자격규정 갱신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2014년 자격갱신 대상자(2009년 자격증 취득자)께서는 자격규정에서 제시한 요건을 참고하시어 자격갱신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12 조(자격의 유지)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자격증 급수 | 자격규정 내용 |
지도감독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
1급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
2급 |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에 해당하는 교육연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내역을 참조하시고 이 중 20시간을 이수하시면 자격갱신이 가능합니다.
교육연수 내역 | 사티어 구조화 집단상담 (2일*8h=16h) | 7월, 8월 |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훈련과정 (4일*8h=32h) | 6-7월 | |
공개 특강 2회 (2회*4h = 8h) | 여름, 겨울 |
한국사티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1. 자격 갱신 심사 일정
항목 | 2014년 | 비고 |
자격갱신 공고 | 10/1(수) ~ 10/5(일) | 홈페이지 및 메일 공고 |
서류접수 기간 | 10월 6일(월)~10/24일(금) | 이메일 접수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10월 31일(금) | 홈페이지 공고 |
1차 서류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 11월 1일(토)~7일(금)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 결과 최종 확정 발표 | 11월 14일(금) | 홈페이지 공고 |
자격증 발급 | 11월 14일(금) 이후 | 우편 발송 혹은 정기총회 수여 |
2. 제출서류
1) 사티어 가족상담사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Ⅰ) 1부(학회소정양식).
2) 사티어 가족상담사 자격갱신 심사 신청서(Ⅱ) 1부(학회소정양식).
3) 학회비 납부 영수증 1부 : 학회에서 확인하오니 미제출 하셔도 됩니다.
4) 기존에 발급받은 사티어 가족 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5) 사티어 가족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이행사항 관련 증빙 서류(해당 이수증).
6) 사티어 가족상담사 심사비(3만원) 이체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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