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2일 개정된 가족상담전문가 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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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2-06-22 18:53 조회13,0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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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개정 사항
*** 개정된 자격규정은 2012년 6월 22일 부터 발효된다.
1. 공 통
구 분 |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 안건 내용 |
자격 심사: 수련과정 및 내용 | 1. 외국(* 미국 본부 or 캐나다 지부)에서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 교육을 받은 것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정도 -현재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세계적 Network과의 연결성을 통해 사티어변형체계치료 학회의 개방성을 높인다. | 1. 교육시간만 인정 (단,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과 강사에 한하며 레벨 Ⅰ, Ⅱ 시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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