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변경된 학회 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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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2-06-22 18:43 조회12,7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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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에서 변경된 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2012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오니 회원여러분들께서는 변경된 사항들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규정사항은 2012년 6월 22일 부터 발효된다.
구 분 |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 안건 내용 | 비 고 |
위원 선출: 자격관리위원회 | 1. 자격관리위원의 선출 기준: 없음 ▶ 자격관리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다. | 1. 자격관리위원의 경우, 자격급수가 지도감독 이상이여야 한다. | 2012년 6월부터 적용 |
사례연구회 | 1. 참석회비: 사전접수/ 당일 접수 같음 ▶ 사례연구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예측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1. 참석회비: 당일 접수시 5,000원 인상 사전 접수: 10,000원/ 당일 접수: 15,000원 | 2012년 6월부터 적용 |
2. 회비 이월제: 신청한 회차의 사례연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차로 회비를 이월해줌. ▶사례인쇄비와 간식비 준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월제를 폐지한다. | 2. 사례연구회비 이월제 폐지 | 2012년 6월부터 적용 | |
3. 사례연구회 참석: 항목 없음 ▶ 주관단체가 바뀜에 따라 학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3. 사례연구회 참석: 2013년 자격검정부터는 2011년 6월 이후 학회에서 실시한 사례연구회와 공개 사례발표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만 심사 대상으로 인정함. | 2012년 6월부터 적용 | |
자격증 재발급 | 1. 자격증 및 수료증 재발급 비용 책임: 항목 없음 ▶ 치료사 자신의 책임감을 강화시키고 간사의 업무시간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 1. 자격증 및 수료증 재발급 비용 책임: 재발급 비용을 10,000원으로 책정하여 청구한다. | 2012년 6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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