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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급 자격규정 및 회원 자격 유지조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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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23-10-28 10:52 조회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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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티어학회 정기총회(10월 20일)에서 결정된

변경된 2급 자격규정 및 회원자격 유지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존 규정

변경 안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 과제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1. 동영상 시청

6

2

2. 빙산 탐색

10

5

3. 상담 사례

1) 요약 사례보고서 1

2) 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1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3) 녹음파일 포함 사례보고서 1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1) 음성파일(축어록 포함) 사례보고서 1

* 축어록은 3회기 이상 회기부터 인정

 

2) 영상파일(축어록 제외) 사례보고서 1

 

상기 1), 2)번 중 하나 택일

4. 출석 관련

<대면 수업>

1년 과정 중 결석 가능 횟수 4

(결석 시, 녹화된 해당 영상 강의로 보충)

<비대면 zoom 수업>

100% 출석 요함.

(결석 시 , 녹화된 해당 영상 강의로 보충)

5. 자격 증서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

사티어학회

2급 자격규정 변경

시 험

필기시험(인간 발달 과목)

* 연구소 교육내용 : 성격심리학,

개인 및 부부가족 역동, 방어기제를 다루는 기법 등

* 대학원에서 수강한 경우 면제(성격심리, 발달심리).

** 연구소의 과목(성격심리학)한국가족치료학회 자격시험 필수과목 중의 인간발달 과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회원은 위 과목 이수 후, 연구소 자체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으로 합격하면 한가학의 인간발달 자격시험 합격으로 인정됨.

치료사례

10사례, 50시간 이상

5 사례, 20시간 이상

지도감독

25시간 이상

15시간 이상(사티어 학회 슈퍼바이저)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1회 이상

2회 이상(사티어 모델 사례)

참가

5회 이상

7회 이상

사티어학회

회원자격 유지조건

유지조건

5년 주기

1년 주기

학회비 납부

1년 주기

1년 주기

교 육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1) 영상교육(특정 주제 및 사례별 강의, 시연 포함)

- 총교육 시간(10시간 내외)

- 원하는 주제(7과목) 중 하나 택일.

- 비용(10만원)

 

2) 공동학술대회 참여

상기 1), 2)번 중 하나 택일

공개사례발표회

본 학회 주최 공개사례발표회

10회 이상 참가

공개사례발표회 2회 참석

 

 

* 최종 자격규정 변경안은 2024년 5월 자격검정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 자격유지자의 경우, 자격유효기간 종료시점부터 적용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연락처 010-5737-6150  (화, 목 15: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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