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5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자격관리위원회) 본 학회 회칙 제 7장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 4 조(자격등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3.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제 5 조(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은 본 학회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취득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현장 실무 경력을 가진 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2013.06.14 추가)
제 6 조(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은 본 학회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2013.06.14 추가)
제 7 조(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본 학회 정회원
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The Virginia Satir Global Network 연계기관인 Korea Satir Institute에서 실시되는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17. 12. 18추가)
* 외국(미국본부 또는 캐나다 지부)에서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 교육을 받은 것은 교육시간만 인정된다.(단,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과 강사에 한하여 레벨 Ⅰ,Ⅱ 시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상담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2013.06.14 추가)
4. 필수 교과목: 상담개론, 가족치료개론, 개인 및 가족역동
제 8 조(역할)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은 가족상담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지도감독 및 추천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의 수련 내용 평가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 대한 연구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은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의 지도감독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 대한 연구
3.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부부족상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부부,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제 3 장 자격심사
제 9 조(수련과정 및 내용)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자격심사를 위해서 다음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내용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사례와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지도감독 시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감독에게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 상담사례 : 80사례 400시간 이상(이 중 2인 이상을 포함한 가족상담을 10사례 이상 실시, 부부가족 120시간 이상)
2) 1급 취득후 수련생에게 부부가족상담 지도감독 50시간 이상 실시
3)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 1급 취득 후 수련생에게 제공한 지도감독에 대해 사티어학회 포함한 두 학회 자격증을 소지한 슈퍼바이저에 의한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함. 4) 개인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5) 집단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6)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발표사례를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7)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 사례발표 1사례 이상
8) 1급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한 신청자는 지도감독자 모임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사례를 발표하고 심하에 통과해야 한다.
8) 면접심사 실시(추가)
*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2인 이상 5인 미만까지 포함한다.
*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상담분석) 20시간 이상 중 1/2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1/2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PT 수퍼바이저에게서 받아야한다.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수련 조건은 1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상담사례 : 25사례(각 사례 5회기 이상) 130시간 이상(이 중 부부/가족 15사례 120시간 이상이고 그 중 5사례는 10회기 이상 실시)
2)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상담분석)을 20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3) 본인이 치료한 상담사례에 대한 개인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5)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5회 이상 참석
6)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 사례발표 1사례 이상
7) 면접심사 실시(추가)
*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2인 이상 5인 미만까지 포함한다.
* 개인지도감독은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자에게 받은 것만 인정되며, 타학회 지도감독자에게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치료분석) 20시간 이상 중 1/2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1/2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PT 수퍼바이저에게서 받아야한다.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 조건은 2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
3.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1) 상담사례 : 10사례 50시간 이상
2) 집단 지도감독 : 25시간 이상
1)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수료자[2013.06.14 개정] (삭제)
2) Korea Satir Institute에서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 Certification 받은 자
3) Korea Satir Institute에서 부부상담전문가 워크샵 참석 이수증 받은 자
4) 필기시험(인간발달과 심리발달 이론)
자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2018년 이후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필기시험을 보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할 시 인간발달 과목이 면제된다.)
5)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발표 1회 이상
6)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5회 이상 참석
[2017.09.22. 개정]
제 10 조(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자격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2013.06.14 개정]
2)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상담현장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4)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상담사례,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지도감독 실시하는 동영상(파일, CD) 1개 제출
6) 지도감독을 받았던 지도감독자 2인의 추천서 제출(추가)
7) 본 학회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
8) 이력서 1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2013.06.14 개정]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상담사례, 상담사 개인상담,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상담사례 중 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1회기 전 과정 축어록과 함께 동영상(파일, CD)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3.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2013.06.14 개정]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경력증명서
4)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사본[2013.06.14 개정]
6) 이력서 1부
제 4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1 조(자격증 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며, 학회장은 자격증을 정기 총회에서 수여한다.
제 12 조(자격의 유지)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에 해당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3.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에 해당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제 13 조(자격의 상실)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원자격은 유지하여야 한다.(연회비 납부)
제 14 조(자격증 효력정지)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상담사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반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자격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3. 이상에서 명시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4.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발효된다.
5.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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