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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Association of Korea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사티어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 부부, 가족치료 방법론을 연구하고, 보급함으로서

한국 사회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연구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국제 교류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관련 홍보 및 출판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5.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자격제도 관리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또는 현재 교육 과정 중에 있거나, 이수한 자로써 본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의 선거권은 제한된다.

 

제 7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자격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2인, 총무 1인

4. 각 위원회 위원장 10인 이내

 

제 9조(임원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2013.06.14 개정]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자산 상황과 회계 운영, 이사회 운영 및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한다.

 

제 4장 총 회

 

제 12조(총회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인준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업무수행 인준

4. 예산 및 결산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 14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개시 전 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 16조(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그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 및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3. 선임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4. 고문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학회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18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내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9조(이사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 20조(서면에 의한 위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면 위임은 이사회의 출석으로 갈음한다.

 

제 6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 21조(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22조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

1. 본회는 상담 각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모임을 감안하여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장 자격관리

 

제 23조(자격관리)

본 학회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 관리 및 자격시험을 관리한다.

 

제 24조(자격관리위원회)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도 자격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25조(자격 및 시험)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 및 시험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 2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27조(회계의 구분)

본 학회 회계는 목적 사업에 속하는 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제 28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6월1일부터 그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로 한다.[2013.06.14 개정]

 

제 29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장은 감사 2주전까지 감사 관련 일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0조 (회칙의 변경)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조(명칭 사용)

본회의 “사티어” 명칭 사용은 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으로부터 2년마다 재위임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제 32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3조 (간사)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시행 세칙

 

제 1조(목적)
이 시행 세칙은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사티어전문가 교육기관)
사티어 본부의 위임을 받은 한국사티어가족상담교육원을 본회의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회원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소정의 탈퇴원서를 제출한자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계연도 기준 3년간 연회비 미납한 자

 

제 4조(회원의 자격회복)
제 3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 복할 수 있다. 단 회비미납으로 인해 자격 정지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 기간의 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제 6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조(부회장의 직무)
기획 사업 담당 부회장은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술사업담당 부회장은 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사례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8조(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 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

 

제 9조(운영위원회)
1. 회칙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본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총회준비 및 개최
2)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실행 및 보고
3) 각 위원회의 제반 업무 심의 및 의결
4)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에 관한 사항
5)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의 수행
6)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 10조(위원회 운영)
1. 각 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운영세칙, 예산 또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집행하며,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사업 및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학회 총무는 각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각 위원회의 행정업무 및 공문수발을 지원해 야한다.
3. 학회 홈페이지는 운영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관리한다.

 

제 11조(위원회)
각 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1. 학술위원회: 학술대회와 워크샵 기획 및 주관
2. 편집위원회: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3. 교육위원회: 회원 연수 및 제반 교육훈련
4. 윤리위원외: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과 시행
5. 사례연구위원회: 사례회의 계획 및 개최
6. 홍보위원회: 홍보책자 및 자료 발간. 학회의 학술활동 홍보
7. 대외협력 위원회: 학회의 권익을 위한 대외협력활동
8. 국제교류위원회: 국제학술교류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추진

 

제 12조(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
1. 분과연구회와 지역연구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각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에서 정한다.
3.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활동 및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하며 정기총회에서 1년간의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 활동과 상황을 보고해야한다.
4. 모 학회는 분과연구회 및 지역연구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 13조(자격관리위원회)
1. 자격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 , 감사 2인 으로 한다.
2. 자격관리위원회의 장은 자격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협력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의 자격시험과 자격심사 및 자격증 발부와 관련된 사항을
계획, 실행하고 이를 심의한다.
2) 자격시험을 공고한다.
3) 응시자의 응시자격을 심의한다.
4) 자격규정을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제안할 수 있다.
5) 자격시험의 출제와 감독 및 채점을 관장한다.
6) 응시료징수,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의 예산편성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7)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자격의 획득을 위한 제반과정을 홍보한다.
8) 자격증 소지자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4. 자격관리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1) 정기회의는 일년에 2회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또는 자격관리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5. 자격관리위원장 선출: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수퍼바이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학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자격관리위원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1급 이상 중에서 자격관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 자로서 자격시험과 자격심사 업무를 돕는다.
7.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격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제 14조(전문가 자격 경과조치)
2011년 6월 이전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는 그대로 수용하되, 새로운 학회 회칙에 동의하고, 새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회원의 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티어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회칙 5조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 3 조(자격관리위원회) 본 학회 회칙 제 7장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 2 장 자격등급 및 역할

     

제 4 조(자격등급) 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3.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제 5 조(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은 본 학회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취득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현장 실무 경력을 가진 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2013.06.14 추가)

 

제 6 조(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은 본 학회 정회원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 가족학 및 상담학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2013.06.14 추가)

 

제 7 조(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본 학회 정회원
이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이다.
1. The Virginia Satir Global Network 연계기관인 Korea Satir Institute에서 실시되는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2017. 12. 18추가)
* 외국(미국본부 또는 캐나다 지부)에서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 교육을 받은 것은 교육시간만 인정된다.(단,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과 강사에 한하여 레벨 Ⅰ,Ⅱ 시간 내에서만 인정한다.)
2.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상담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정회원이며 당해연도까지 학회비 납부자(2013.06.14 추가)
4. 필수 교과목: 상담개론, 가족치료개론, 개인 및 가족역동

 

제 8 조(역할)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 사티어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은 가족상담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의 교육과 지도감독 및 추천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의 수련 내용 평가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 대한 연구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은 가족상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의 지도감독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에 대한 연구
3.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부부족상담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부부, 가족에 대한 진단, 평가, 치료


제 3 장 자격심사

제 9 조(수련과정 및 내용)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은 자격심사를 위해서 다음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련내용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방법론에 의거한 상담사례와 지도감독이어야 하며, 지도감독 시간은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지도감독에게 받은 시간만 인정한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 상담사례 : 80사례 400시간 이상(이 중 2인 이상을 포함한 가족상담을 10사례 이상 실시, 부부가족 120시간 이상)
2) 1급  취득후 수련생에게 부부가족상담 지도감독 50시간 이상 실시
3)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 1급 취득 후 수련생에게 제공한 지도감독에 대해 사티어학회 포함한 두 학회 자격증을 소지한 슈퍼바이저에 의한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함.

4) 개인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5) 집단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6)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발표사례를 1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7)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석
7)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 사례발표 1사례 이상
 8) 1급 취득 후 만 5년이 경과한 신청자는 지도감독자 모임에서 <지도감독에 대한 지도감독> 사례를 발표하고 심하에 통과해야 한다.


8) 면접심사 실시(추가)
*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2인 이상 5인 미만까지 포함한다.
*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상담분석) 20시간 이상 중 1/2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1/2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PT 수퍼바이저에게서 받아야한다.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수련 조건은 1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

2.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상담사례 : 25사례(각 사례 5회기 이상)  130시간 이상(이 중 부부/가족 15사례 120시간 이상이고 그 중 5사례는

    10회기 이상 실시)
2)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상담분석)을 20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3) 본인이 치료한 상담사례에 대한 개인 지도감독을 5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집단 지도감독을 20시간 이상 받아야한다.
5)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5회 이상 참석
6)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인 이상을 포함한 공개 사례발표 1사례 이상
7) 면접심사 실시(추가)
* “개인 지도감독”이라 함은 2인 이상 5인 미만까지 포함한다.
* 개인지도감독은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자에게 받은 것만 인정되며, 타학회 지도감독자에게 받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상담사 본인의 개인상담(치료분석) 20시간 이상 중 1/2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모델로 받아야 하며, 나머지 1/2는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부부·가족분과),미국부부가족치료학회AAMPT 수퍼바이저에게서 받아야한다.
*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 조건은 2급 자격검정 심사에 사용되었던 수련 내용을 중복 사용할 수 없다.

3.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2급
1) 상담사례 : 10사례 50시간 이상
2) 집단 지도감독 : 25시간 이상
1)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수료자[2013.06.14 개정] (삭제)
2) Korea Satir Institute에서 가족상담전문가 훈련과정 Certification 받은 자
3) Korea Satir Institute에서 부부상담전문가 워크샵 참석 이수증 받은 자
4) 필기시험(인간발달과 심리발달 이론)
자격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2018년 이후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필기시험을 보고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한국가족치료학회
부부가족상담전문가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할 시 인간발달 과목이 면제된다.)
5)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발표 1회 이상
6)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5회 이상 참석
[2017.09.22. 개정]

 

제 10 조(자격심사 청구) 수련과정을 완료한 자는 자격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청구한다. 응시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사티어부부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2013.06.14 개정]
2)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상담현장 실무경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4)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상담사례,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지도감독 실시하는 동영상(파일, CD) 1개 제출
6) 지도감독을 받았던 지도감독자 2인의 추천서 제출(추가)
7) 본 학회 사티어 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증 사본 1부
8) 이력서 1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2013.06.14 개정]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수련요건 확인 증명서(상담사례, 상담사 개인상담, 지도감독, 사례연구회, 공개 사례발표 등)
5) 상담사례 중 1사례는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사례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1회기 전 과정 축어록과 함께 동영상(파일, CD) 제출
6) 본 학회 사티어 가족상담전문가 2급 자격증 사본 1부
7) 이력서 1부

3.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
1) 자격심사 기본심사료 납부 영수증(이체 확인서 등)[2013.06.14 개정]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 자격 응시원서(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또는 경력증명서
4)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사본[2013.06.14 개정]
6) 이력서 1부

 

제 4 장 자격증 발급, 갱신 및 효력정지

제 11 조(자격증 발급) 자격관리위원장은 학회장에게 자격심사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을 요청하며, 학회장은 자격증을 정기 총회에서 수여한다.

제 12 조(자격의 유지)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는 자격 취득 후 아래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1급에 해당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3.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2급에 해당되는 역할 수행
3)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4) 매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제 13 조(자격의 상실) 모든 자격증 소지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역할수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유를 포함한 역할수행 정지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학회 회원자격은 유지하여야 한다.(연회비 납부)

제 14 조(자격증 효력정지) 자격증을 수여받은 자가 상담사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킨 경우, 또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에 반하는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그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자격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발효한다.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3. 이상에서 명시하지 않았거나 모호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4.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발효된다.
5. 본 개정 자격규정은 2013년 6월 14일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