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Association of Korea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사티어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 부부, 가족치료 방법론을 연구하고, 보급함으로서

 

한국 사회치료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곳에 둔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연구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국제 교류

 

3.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관련 홍보 및 출판

 

4.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5.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자격제도 관리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사티어변형체계치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또는 현재 교육 과정 중에 있거나, 이수한 자로써 본회에 가입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하고 회비를 내는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의 선거권은 제한된다.

 

제 7조(회원의 자격 정지 및 제명)

 

1. 3년 이상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체납회비가 완납될 때까지 회원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자격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2인, 총무 1인

 

4. 각 위원회 위원장 10인 이내

 

제 9조(임원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여 취임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3.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2013.06.14 개정]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자산 상황과 회계 운영, 이사회 운영 및 본 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한다.

 

제 4장 총 회

 

제 12조(총회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인준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업무수행 인준

 

4. 예산 및 결산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 14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개시 전 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이 사 회

 

제 16조(이사회의 구성)

 

본회는 그 업무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 및 고문단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3. 선임이사는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4. 고문단은 역대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7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용산파크타워 오피스텔 103동 502호 TEL. 010-5737-6150 FAX.02-793-6151 EMAIL.ststapk@gmail.com [길안내]

Copyright©KST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