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유지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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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30 17:13 조회5,116회 댓글0건본문
• 회원 자격유지
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회원은 시행세칙 제 3조 에 의거하여 매년 회원 자격유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1. 학회 연회비 납부
2. 역량 강화 교육 이행 : 회원은 다음의 역량 강화 훈련 중 택일.
(1) 동영상 교육 시청 (특정 주제 및 사례별 강의, 시연 포함하여 연중 10시간 내외)
(2) 공동학술대회 참여
(3) 사티어 전문가과정 재수강 및 워크숍, 사티어 집단 슈퍼비전 등 참가(총 10시간 내외)
3. 본 학회의 공개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2024. 05.09.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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