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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갱신

자격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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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TA 작성일16-11-30 17:13 조회4,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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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이란?


     (사)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 자격규정 제4장,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하여 부부가족상담전문가 자격

      을 취득한 후 매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자격규정』에 따른 자격유지 공통조건

「(신)자격증 → (신)자격증」

 

급수

자격규정 내용

지도감독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5년 이내에 본 학회 및 연구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1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2급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구)자격증 → (신)자격증」

 

급수

자격규정 내용

지도감독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5)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민간자격증 

1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5)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민간자격증

2

1) 학회비 납부

2) 사티어가족상담 전문가 지도감독에 해당 되는 역할 수행

3)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사례연구회 10회 이상 참가

4)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교육 및 연수 20시간 이상 참가

  - 사티어 전문가 과정 개별주제 2일 워크샵을 수강시 교육시간 15시간 인정 

5) 사티어 부부상담전문가 훈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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