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4일 개정된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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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satir 작성일14-07-19 19:08 조회7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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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개정 사항
*** 개정된 학회회칙은 2013년 6월 14일 부터 발효된다.
1. 총 칙
구 분 |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 안건 내용 |
제3장 임원 (임원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제8장
재산 및 회계 (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5월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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