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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2013년 6월 14일 개정된 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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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satir 작성일14-07-19 19:08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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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개정 사항

 




*** 개정된 학회회칙은 2013년 6월 14일 부터 발효된다.


1. 총 칙





구 분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안건 내용

3


임원


(임원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임제로 한다.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8

 


재산 및 회계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7월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5월1일부터 그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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