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4일 개정된 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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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satir 작성일14-07-19 19:09 조회8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가족상담전문가자격규정2013.06.14_개정.hwp (2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6-11-23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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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개정 사항
*** 개정된 자격규정은 2013년 6월 14일 부터 발효된다.
1. 공 통
구 분 |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 안건 내용 |
자격 심사: 자격심사 청구 | 당해 연도까지의 학회비 납부 영수증 | 자격심사 기본 심사료 이체 영수증으로 변경 함 |
자격 심사: 자격심사 청구 |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1매제출 | 삭제 |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구 분 |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 안건 내용 |
자격 심사: 수련과정 및 내용 | 1) 상담사례 : 15시간 30시간 이상 2) 집단지도감독 : 30시간 이상 3) 본 학회 주체 사례연구회 3회 이상 참석 | 1), 2) 항 삭제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제출로 대체 |
자격 심사: 자격심사 청구 | 가족치료사 2급 자사티어변형체계치료 자격심사 신청 시, 수련요건 확인증명서 제출(상담사례 지도감독)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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