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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2013년 6월 14일 개정된 가족상담 전문가 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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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satir 작성일14-07-19 19:09 조회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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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개정 사항




*** 개정된 자격규정은 2013년 6월 14일 부터 발효된다.
1. 공 통





구 분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안건 내용
자격 심사:

자격심사 청구
당해 연도까지의 학회비 납부 영수증자격심사 기본 심사료 이체 영수증으로 변경 함
자격 심사:

자격심사 청구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에
1매제출
삭제

 




2. 사티어변형체계치료 가족치료사 2급





구 분
현 행

(2011년 6월 ~ 현재)
안건 내용
자격 심사:
수련과정 및 내용
1) 상담사례 : 15시간 30시간 이상

2) 집단지도감독 : 30시간 이상

3) 본 학회 주체 사례연구회 3회 이상
참석
1), 2) 항 삭제

 


*사티어 연구소 가족상담 전문가 민간자격증 제출로 대체


자격 심사:

자격심사 청구
가족치료사 2급 자사티어변형체계치료 자격심사 신청 시, 수련요건 확인증명서 제출(상담사례 지도감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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